모더나, 화이자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
mRNA 백신 기술 침해 주장…모더나 창업자, 1천400여건 특허 보유 |
보스톤코리아 2022-08-26, 15:25:30 |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모더나가 문제로 삼는 것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이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모더나의 공동창업자이자 mRNA 기술 연구의 석학인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1천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모더나는 화이자가 mRNA 백신 제작과정에서 인체의 이상 면역반응을 방지하는 화학적 변형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다.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이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혁신적인 mRNA 백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올해 3월8일 이후부터 판매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모더나가 3월8일 이후 백신 판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은 모더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수요를 감안해 법원에 화이자의 백신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화이자는 모더나의 소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모더나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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