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기후변화에 479조원 투자' 인플레감축법 처리 시작 |
이르면 7일 통과 전망…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도 포함 |
보스톤코리아 2022-08-06, 21:45:50 |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몇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예산 규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민주당이 희망한 대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일반법과 달리 예산조정 법안의 경우 무한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며 단순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통과된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약 479조 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약 83조 원)를 각각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하는 내용 등이 애초 법안 내용이다. 이 가운데 처방 약 가격 인하 문제와 관련해 민간 건강보험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예산 조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게 상원 법률 고문의 판단이다. 약가 인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미국 상원은 이날 중 이른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는 7일께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일요일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투표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하고 있으며, 가부 동수의 경우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대로 통과가 유력시된다. 다만 처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미세하게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휴회 중인 하원도 상원 절차가 끝나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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