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주 감세법안 적용시기 앞당겨 올해부터 |
$250 리베이트는 상, 하원 법안 내용 동일 하원은 지난 주 통과, 상원도 이번주 처리 |
보스톤코리아 2022-07-18, 22:24:3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감세법안의 적용시기가 2023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상원은 18일 공개한 경제개발법안에서 지난 주 목요일인 14일 하원이 통과시킨 감세법안의 2023년 적용보다 빠른 2022년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렌트비 감면, EITC 증액, 자녀세금크레딧 증대 등의 감면혜택을 내년 세금보고 시부터 적용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상원은 세금감면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는 대부분 하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주 근로소득크레딧(EITC)의 금액을 연방 EITC의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고, 렌트비 감면은 기존의 $3,000에서 $4,000로 올린다. 자녀세금크레딧을 $180에서 $310로 올리고 자녀수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동일하다. 상원은 또한 시니어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재산세 크레딧 또는 렌트비 크레딧을 현재 $1,170에서 $2,340으로 증액시켰다. 상하원은 매사추세츠 납세자 개인들에게 $2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에서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500을 지급받는다. 이번 리베이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2021년 소득이 최소한 개인의 경우 $38,000 이상 $100,000미만이어야 한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 가족의 경우 $150,000 미만이어야 한다. 상원은 이번주 내로 이법 경제개발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상 하원은 각 법안의 차이를 상하원 의장이 조정해 찰리 베이커 주지사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