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휴대 권리 인정 판결 |
사전면허 받게 한 뉴욕주 법 위헌 판결 총기난사에도 소지권리 되려 확대 |
보스톤코리아 2022-06-24, 21:33:27 |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코네티컷 등 3개 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의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과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 외신들은 대체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대법원이 오히려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면서 "이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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