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상속세 면제 범위 확대될 듯 |
상원의장 및 의회 상속세 면제 범위 확대에 긍정적 |
보스톤코리아 2022-06-23, 16:13:2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속세의 과세 대상을 현행 1백만불에서 2백만불로 인상하는 등 세제 개편에 대해 주 의회가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캐런 스피카 상원의장은 21일 상속세 면제 범위 확대는 물론 세금 면제 패키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수잉여가 예상됨에 따라 매사추세츠 의회는 계속해서 세금 면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올해 회기 마감까지 6주가 남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법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세금 면제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와 상속세의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1월 7억달러 규모의 세금면제안을 제안했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니어, 세입자, 부모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면제를 담고 있다. 또한 상속세 면제 범위 확대와 단기 자본소득세 인하를 제시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상속세의 면제 금액을 현재의 1백만달러에 2백만 달러로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특세 상속세 면제 범위 확대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회는 주지사의 제안과는 조금 다르지만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납세자재단은 매사추세츠와 오레곤은 미국내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는 주 중 면제 규모가 가장 적은 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론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상공회의소 연설 중 유산세 한도 변경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피카 상원의장도 유산세를 오르는 주택가격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피카 의장은 “많은 시니어들은 수십년전 몇만불에 집을 구입했으나 이제는 1백만달러를 호가한다. 시니어들의 경우 주택을 반드시 부로 치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카 상원의장은 상속세 외에도 저소득 가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면제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피카 의장은 최고의 면제는 EITC의 혜택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저소득층에 게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의회는 2021년 1월 이래 수백개의 세금관련 법안을 검토해왔으나 벌써 7월 31일 회기 마감을 앞두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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