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 |
보스톤코리아 2007-08-20, 06:04:17 |
지난주 보스톤 코리아의 기사와 같이 다음달 부터 신분미비자 또는 합법신분자 일지라도 노동이 허가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있는 Employer Sanctions 라는 법조항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이행으로 서류미비자 또는 노동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주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민국이 발표한 것 처럼 단속대상들은 대부분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 'No-Match' 편지를 받은 고용주들이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이 정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이민 단속반이 왔을 때를 대비해 노동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기 위해 법이 정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이행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Form I-9 먼저,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의 모든 고용인들은 시민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람이라도 고용할 때 반드시 I-9 이라는 form 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form 은 고용한지 3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이Form 작성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Verify Program (E- 신분조회) E-신분조회는 인터넷상으로 어떠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용인들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Form I-9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용인이 취업을 위해 위조 신분증을 제시 했을 때 입니다. 이전까지는 고용인이 서류의 위조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고의로 묵과하지 않았다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을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고용인의 신분증 위조여부에 대한 조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다시말하면, E-신분조회와 같은 신분증 조회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는 고의로 가짜 신분증을 용인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신분조회에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원론적인 대체 방법입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편법을 쓰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 일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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