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한국 입국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24시간 이내 검사결과 제출 백신접종 보호자와 입국하는 12세 이하 격리면제 |
보스톤코리아 2022-05-26, 18:28:1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23일(한국시간)부터 한국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키로 했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입국하는 6-11세의 어린이의 격리를 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도 인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단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인정은 입국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해외 국가들이 PCR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추세이며, 미국에서 입국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는 CVS, 월그린 등에서 예약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PCR을 비롯 신속항원검사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보스톤 시는 예약없이도 무료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www.boston.gov/government/cabinets/boston-public-health-commission/covid-19-testing-sites#mobile-testing-sites) 그러나 한국에서 방문하는 여행자들이나 보험이 없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CVS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120, PCR의 경우 $149을 부과한다. 최근 보스톤을 방문했던 한 한국 거주자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비용으로 $150가량을 지급했으며 총 검사 비용으로만 거의 $300가까운 비용을 지급했어야 했다. 이외에 입국 관련 격리면제 규정도 6월 1일부터 완화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한 보호자와 입국하는 6∼11세 어린이의 격리를 면제하고, 12∼17세 청소년은 백신을 2차까지만 맞아도 격리를 면제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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