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페북 등 IT공룡 유해콘텐츠 제거안하면 과징금 폭탄 |
편파 발언·허위정보 삭제 안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
보스톤코리아 2022-04-23, 16:28:41 |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IT공룡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한다. IT공룡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 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고 AFP와 UPI통신 등이 전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인터넷 공간을 '황량한 서부'에 비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된 디지털서비스법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되게 된다.' 유해 혹은 불법 콘텐츠는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콘텐츠, 불법 차별 콘텐츠, 아동성학대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콘텐츠 등으로 정의된다. 각 플랫폼은 이들 불법 콘텐츠의 존재를 인식하자마자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들은 자주 법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기본권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민주적 절차나 공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조작, 젠더 기반 폭력이나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보급도 금지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소수자를 목표로 하는 광고나 사용자들을 속여 보험을 들게 하거나 장기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디자인인 소위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주된 적용 대상은 월별 활성 사용자가 4천500만명이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EU집행위는 밝혔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틱톡 등 IT공룡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AFP는 예상했다. 이들 초대형 플랫폼들은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받는다. 이보다 적은 업체들은 일부 예외를 인정받는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온라인 정보 조작의 효과를 감안, 위기 대응체계 도입이라는 새 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이 체계는 해당 위기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형 플랫폼들이 새 법안의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U 집행위는 매해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감독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지난 회계연도 매출액이 2천576억 달러(약 32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19조원에 달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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