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서 개스값 리베이트 법안 발의…평균가 4달러 넘으면 $100 지급 |
보스톤코리아 2022-03-24, 17:51:2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6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 개솔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연방하원의 마이크 톰슨(캘리포니아), 존 라슨(코네티컷), 로렌 언더우드(일리노이) 등 세 의원은 지난 17일 ‘개스 리베이트’ 법을 공동발의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미 전국의 개솔린 평균가격이 특정한 시기(달)에 갤런 당 4달러를 초과하면 운전자 1인당 100달러씩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톰슨 의원은 “미국인들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데 따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금 당장 우리는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식적인 정책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라며 “이 법안을 도입하여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글로벌 위기 속에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는 가장 최근의 경제지원금(EIP•Economic Impact Payments)과 동일한 절차를 도입, 소득이 연간 7만5000 달러 미만인 개인 신청인에게 100달러가 제공되고 연소득 8만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부부나 가족이 연소득 1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지만 16만달러를 넘으면 중단된다. 이와 별도로 연방하원의 피터 디파지오 의원(오리건)은 정유회사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한 세금을 부과해 소비자에게 세금환불이나 공제 형식으로 혜택을 주는 과도한 개스값 방지세법(Stop Gas Price Gouging Tax and Rebate Act)을 발의하기도 했다. 디파지오 의원은 “과도한 기업 이익에 대한 횡재수 이익세를 창출하고 세금 환급의 형태로 미국 소비자에게 수익을 반환할 것”이라며 “정유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수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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