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사기 많아, 이민자들이 주로 피해 |
보스톤코리아 2022-03-17, 18:02:4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자동차구입 과정에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한해 연방공정거래위(FTC)에 접수된 자동차 구입관련 불만이 10만건 이상이었다. 2월 개최된 연방공정거래위와 EMS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FTC 재정부 대니얼 드와이어 변호사는 이민자 및 저소득층이 자동차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드와이어 변호사는 지난해 뉴욕 브롱스 소재 혼다 딜러 매니저인 카를로 피탄토(Carlo Fittanto) 소송을 사례로 들며 이 딜러 매니저는 흑인과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자동차 융자 이자율 및 수수료를 적용하라고 세일즈맨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피탄토가 표적으로 삼은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며, 히스패닉과 흑인이었다. 이들 소비자들은 백인 소비자에 비해 더 많은 융자 비용을 지불했다. 혼다점의 세일즈맨들은 또 소비자의 동의 없는 서류 작성, 광고지와 다른 판매가 적용, 이민자 소비자들에게 이중으로 세금 및 수수료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탄토 매니저와 브롱크스 혼다는 15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드와이어 변호사는 “자동차는 우리 가족들의 삶과 교육에 필수적이며, 우리 생활에 구입하는 가장 비싸고 복잡한 상품이기도 하다”며 자동차 구입시에 철저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자동차 딜러에 갈 것을 권했다. 그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구입을 원하는 자동차 종류를 파악하고 예산을 정확히 정한다. 딜러는 언제나 비싼값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려 한다. •중고차 구입시에는 홈페이지https://vehiclehistory.bja.ojp.gov/에서 리포트를 떼어본다. •딜러로 출발 전에 최저가를 다시 확인하고, 광고에 기재된 자동차 재고가 정말로 확보됐는지 확인한다. 딜러는 자동차를 싼값에 광고한 후 해당 자동차가 이미 팔렸다고 말하곤 한다. •자동차 융자 사전승인서(pre-approval)를 은행으로부터 확보해야 훨씬 유리한 딜을 할 수 있다. 딜러 융자는 이자율이 더 비싸게 마련이다. •서류에 서명할 때 본인이 동의한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딜러는 채 서류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오토 융자가 끝났으니 차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는 “yo-yo” 융자에 조심해야 한다. •딜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 중 상당수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다. •자동차 가격 및 이자율은 언제나 협상 가능하다. 미네소타 법률지원단체의 구델 변호사는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관련해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에는 중고차 레몬로(Lemon Law)가 존재해 딜러에서 구입한 12만5천마일 이하의 중고차량들은 30일 내에 고장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가 적을수록 레몬로 적용 기한이 늘어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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