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시켜 |
앞으로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절차 남아 있어 방과 후 및 퇴근 후 더 많은 시간 가질 수 있어 |
보스톤코리아 2022-03-15, 16:13:28 |
미 상원이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15일 통과시켰다. 일광보호법안(Sunshine Protection Act)이란 이름의 초당적인 이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쉘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등이 상정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준수하고 있는 일광절약시간 즉 서머타임을 새로운 기준시간으로 영구화하도록 하고 있다. 서머타임의 영구화는 최근 계속 논의가 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도 에드워트 마키 의원이 공동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었다. 이 같은 법안은 특히 겨울의 짧은 낮을 싫어하는 동북부 주민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으나 아직 하원과 대통령의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일광보호법안을 상정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고 항공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2023년 가을께나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공동상정한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시계를 인위적으로 돌리지 않고, 하교 및 퇴근 후 더 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더 많은 미소를 띨 수 있기에 서머타임을 영구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머타임의 영구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일년에 두번씩 시간을 조정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 쪽으로 합류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자동차 사고까지 줄일 수 있는 것 등이 서머타임의 혜택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하와이와 아리조나만이 서머타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서머타임의 영구화는 일단 일년에 두번씩의 시간조정을 없애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모든 문제를 일거에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방의 겨울의 짧은 낮 길이를 결코 늘려주지는 않는다. 실례로 서머타임이 영구화 되면 보스톤의 12월에는 아침 8시에도 해가 뜨지 않게 된다. 한편, 한국과의 시차는 지금처럼 동부의 경우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고 서부의 시차도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게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