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실업급여 초과지급 환수 않기로, 연방정부에 요청 |
보스톤코리아 2022-02-28, 21:35:0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정부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분을 개인들로부터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팬데믹 기간동안 실업지원부(DUA)의 착오로 수십만 실업자들에게 초과지급했던 20억달러의 실업급여 환수를 포기키로 한 것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25일 미 노동부에 모든 잘못된 연방 실업급여 또는 초과분 연방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환수 노력 중단을 허락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연방 실업급여의 초과 지급이나 오류 지급은 매사추세츠 실업지원부가 팬데믹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결코 사기나 신청자의 의도적인 기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고용지원부를 대신에 이번 연방실업급여 실수지급분의 환수노력 중단을 요청한 로샐린 아코스타 노동및인력개발청 청장은 모든 실업급여 수령자들의 채무 부담을 전면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에게 “전면적인 면제가 아니면 지원부는 30만명이 넘는 모든 개인의 사례를 하나하나씩 검토해야 하는 문제 부딪친다”며 “실업지원부에게는 많은 인력이 소모되며 개인 신청자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는 당초 27억달러에 달하는 초과 및 오류 지급분에 대한 환수를 추구했으나 추진의 어려움과 들끓는 여론에 전면적인 면제를 결정했다. 고용지원부의 계산에 따르면 초과지급된 사람들의 수는 38만 3천명이며 대부분이 팬데믹실업급여(PUA) 수령자들이었다. 노동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가지 혼란스런 법률의 문제점을 고려해 각 주 고용지원부들에게 초과 지급분에 대해 융통성있께 면제해주도록 했으며 일괄적인 면제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노동부는 매사추세츠 주의 이 같은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동부가 전면적인 면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지금까지 이를 갚아왔던 개인들의 경우 어떻게 이를 처리할 지 주 고용지원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약 5억달러에 달하는 주 실업급여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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