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처리...상원 통과해야 |
연간 1만5천개, 2013년부터 의회 발의됐다가 첫 결실 |
보스톤코리아 2022-02-08, 13:13:04 |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정안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천400명), 칠레(1천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후 2013년부터 미국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가 이번에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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