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월 24일부터 변경 |
보스톤코리아 2022-01-27, 17:57:5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앞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14일 이내에 입국해야 하는 등 한국 입국시 10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이 1월 24일부터 변경됐다. 특히 코로나백신을 접종하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도 입국 후 3일차와 5일차에 본인부담으로 자가검사키트르 구입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자가진단앱에 입력해야 한다.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14일이며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1회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할 때 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입국해야 한다. 격리면제서의 발급 규정도 좀더 구체화됐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발급받던 격리면제서는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됐다. 입국 후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3일간 재택근무가 권고됐다. 비행기 탑승전 제출해야 하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인 경우에는 격리면제 소지자의 경우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외국항공사의 경우 장례식 참석인 경우에도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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