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아메리카 초과인출수수료 인하 |
5월부터 현행 $35에서 $12불로 다른 은행들은 이미 대폭 낮춰 |
보스톤코리아 2022-01-13, 17:36:4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뱅크오브어메리카(BOA)가 6천3백만 고객들에게 원성을 샀던 초과인출수수료(overdraft fees)를 대폭 낮춘다. BOA는 5월부터 현재 초과인출당 $35이던 수수료를 $10로 낮춘다. 또한 초과인출을 방지키 위해 연결해둔 다른 계좌에서 이체되는 경우 부과했던 $12의 이체수수료 또한 없앤다. 당장 2월부터는 체크가 바운스 났을 때 부과하던 잔고부족 수수료를 없애고 잔액이 모자랄 때 현금인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게 된다. 일부 고객은 초과인출수수료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에게는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은행 서비스관행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은행감독기관들도 은행의 초과인출관행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소비자재정보호국의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초과인출수수료에 탐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감사원장 대행 마이클 수는 이 같은 수수료가 빈곤한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BOA의 수수료 삭감은 대형은행으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이지만 이미 소규모 은행들은 수수료를 완전히 제거하기도 했다. 캐피탈원과 앨리 파이낸셜은 지난해에 이를 없앴다. JP모건체이스는 고객들에게 하루동안 여유를 더 주어 밸런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 은행업계는 초과인출 잔고부족수수료 부과로 2019년 한해 동안 154억7천만달러를 거둬들였다. 이중에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 그리고 BOA가 전체 수수료의 44%를 차지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