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하버드 입학차별 소송, 하버드 측 손들어줘 |
보스톤코리아 2021-12-09, 18:17:3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입학차별 소송에서 인종을 고려한 하버드 입학정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버드 크림슨은 8일 보도했다. 미 법무차관 엘리자베스 프리로거는 8일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어퍼머티브액션 사용 정책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 어퍼머티브액션그룹인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하버드가 입학에서 아시안학생들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며 7년에 걸친 소송을 이끌어 오고 있다. 대법원은 6월 바이든 행정부의 이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으로 요청했다. 프리로커 차관은 의견서에서 하급 법원의 하버드 승소판결은 옳은 결정이었다며 이를 뒤집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프리로거 차관은 2003년 대법원이 인종을 입학정책에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그러터 v. 볼링거 판결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빈곤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 대변인 레이털 데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하버드 대학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더 이상 재고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강렬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버드를 비록한 미국 대학은 교육사명과 학생들의 성공에 핵심적인 대학내 다양화를 형성키 위해 여러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는 자유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입학을위한학생들(SFFA)의 에드워드 블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차관의 의견서는 “유감스럽게도 대학 입학에 있어 인종적 분류와 선호를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SFFA는 2014년 하버드가 입학과정에서 인종을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아시안어메리칸에 대한 차별이며 1964년 시민권리법안 4장의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법안은 연방의 자금을 받은 기관은 인종, 피부, 출신국가에 근거해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2019년 매사추세츠 지법은 하버드 승소를 판결했고, 연방순회법원은 2020년 11월 다시 하버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SFFA는 2021년 2월 25일 다시 이를 연방법원에 심의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안타깝게도 아시안들이 제기한 소송이 아니며 SFFA는 아시안을 옹호하는 단체도 아니다. 다만 어퍼머티브액션에 반대하는 백인 보수단체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아시안 차별을 도구로 편들었을 뿐이다. 대법원의 선택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아시안들은 하버드 입학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소수민족으로서 다른 소수민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마저 잃게 된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수 대법관이 6명, 진보 법관이 4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하급 법원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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