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재정계획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58) |
보스톤코리아 2021-11-08, 11:13:38 |
2021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 없이 함께 알아본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401(k), 403(b), TSP, 등에 은퇴 투자: 한 해에 노후대책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9,500이며 50세 이상은 $6,000 (Catch-up)을 더하여 최대 $26,0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은퇴를 위한 투자 금액은 세금 유예를 받는다. 직장인 수입세가 24%라고 가정하면 올해 세금 $6,240을 적게 낼 수 있고 주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역시 그만큼 적어진다. *비상금 마련의 중요성: 생각하지 못했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 사정,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준비로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이 은행에 준비되어 있어야 노후대책으로 중단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 *은퇴를 위한 투자,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매년 $6,000 그리고 50세 이상은 $7,000씩 할 수 있다. 직장인이 봉급 일부를 매달 투자(Dollar Cost Averaging)하는 것처럼 개인이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매달 $500씩 자동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수익률 7%로 계산해서 $6,000씩 25년 하면 약 $40만 불, 30년 $60만 불, 그리고 35년은 거의 $90만 불이 된다. 올해 현재(10월 말) 주식시장은 약 22% 상승하고 있다.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올해 나이가 72이면 은퇴 투자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RMD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정해진 액수를 인출하지 않으며 벌금이 찾아야 하는 액수에 대해서 무려 50% 벌금을 내야 한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잊지 말고 인출해야 하는 이유이다. 올해 72가 되는 분은 마감일이 2022년 4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직장인 Roth 401(k): 직장인의 Roth 401(k)은 해마다 정해진 액수를 계좌에서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Roth IRA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에 혼동할 수 있다. Roth 401(k)에서 요구되는 RMD를 피하고 싶으면 Roth IRA로 이전(Rollover)하면 된다. *IRA 계좌에서 비영리 기관에 기부: 은퇴계좌에서 RMD로 인출하는 자금을 비영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최대금액 $100,000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은퇴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여 출석하고 있는 교회나 학교 등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투자 위험성: 요즘 뜨거운 몇 개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500대 기업(S&P 500) 혹은 3,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주식시장 전체(Total Stock Market)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 종목으로 여러 회사 투자로 분산 투자가 되고 투자경비도 매우 저렴하다. 지난 12년 연평균 수익률은 15%로 높은 수익률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투자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은퇴가 가깝고 이미 은퇴한 투자자는 100% 주식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나이, 위험성, 자산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식, 채권, 머니마켓, 등에 자산분배 후 분산 투자해야 한다. 한해를 마감하며 내가 조절(Control)할 수 없는 일에는 무관심하며, 본인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후대책을 준비하자. 나이가 들어 돈(Money) 없는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내 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식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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