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메디컬센터 외과의 수술앞두고 밥먹으로 나가 잠들어 |
보스톤코리아 2021-10-28, 18:29:3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메디컬센터 척추외과과장이 발목수술을 앞두고 자신의 차에서 밥을 먹다가 잠드는 바람에 수술을 놓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관계 기관은 5년동안 고민하다 이 의사에게 5천불의 송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54세의 토니 태노리 박사는 2016년 11월 밤 자신의 차에서 일어나 병원에 전화했으며 수석 레지던트의가 그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을 보고 받았다. 매사추세츠 의료등록원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이 수술은 태노리 박사가 집도해야 했던 수술이었으며, 태노리 박사는 그 다음날에서야 병원에 출근했다. 주 의료등록원은 최근 판결에서 태노리 박사는 의료직업인으로 가져야 할 직업정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의료등록원은 또한 “프로패셔널리즘”과 레지던트 관리감독과 관련 규정에 관련 된 5개의 교육학점을 이수토록 했다. 의료동록원이 무려 5년에 걸려 숙고한 후 내린 조치다. 매사추세츠 의료등록원의 조치 이전에 태노리 박사는 병원측으로부터 외과수술의 의무규정 위반으로 명문화된 견책을 받았다. 연방법은 티칭호스피털에서 외과수술의들은 메디케어에 비용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의 핵심 부분에 입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스톤메디컬센터는 이번 사건을 의료등록원에 보고했으나 언제 이를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사건은 수술도중 수술실을 떠난 외과의 문제로 떠들썩했던 당시 발생했었다. 당시 수석레지던트가 집도했던 수술 결과는 긍정적이었다고 BMC측은 밝혔으며 환자에 대해 일체의 수술 관련 의료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 등록원측은 처음 이 사실을 알게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만인 2017년 1월이라고 밝혔다. 조지 자코스 등록원장은 “이처럼 판결이 늦게 나온 것은 그의 행동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법이나 규정 위반임을 밝혀내서 견책을 하는데 4년까지 걸리게 된데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인은 밝히지 않았다. 환자중심의 외과의사협회 제임스 리커트 회장은 의사들이 자신들이 집도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태너리의 행동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5천불의 벌금은 솜방망이 처벌일뿐더러 5년 동안 공개하지 않은 채 소요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리커트 회장은 “주 의료등록원이 환자들로 구성되었다면 훨씬 강한 견책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료등록원은 5명중 4명이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회장은 의료등록원의 구성을 환자 수가 더 많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사건 전인 2015년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의 외과의는 한꺼번에 두 명 환자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며 환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마운트 어번병원 의사는 환자를 개복해놓고 현금을 인출하러 나간 사례도 있었다. 여러 티칭호스피털에서는 의사들이 봉합의 경우 수련의들에게 맡기고 다른 수술에 임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일부는 수분에서 몇시간정도 수술시간이 겹치는 있다. 2019년 주의료등록원은 의사들의 수술실 참여규정을 강화시켰다. 개정된 규정에서 의사들은 집도한 수술실에서 떠나기 전 반드시 환자들에게 이를 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집도의의 수술실의 입실 및 퇴실 시간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의무화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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