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G 성과 우수기업, 임원 배상책임보험 혜택 받을 듯 |
보험중개사 MMC 추진…ESG 관련 소송 증가에 대응 |
보스톤코리아 2021-10-25, 11:39:10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임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SG 의식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 주주들이 ESG 실천에 미흡한 회사를 고소하는 소송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임원 배상책임 보험은 상장기업이 가입하는 핵심 상품으로 회사 또는 임원들이 주주에 고소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 등을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 보험중개회사인 '마시 & 매클레넌 컴퍼니스(MMC)'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등 주요 현안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에 보험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MC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보험중개기업으로 이번에 ESG 소송 및 규정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과 AIG, 버크셔해서웨이, 일본 손보재팬, 취리히보험 등 세계적 보험사 4곳과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로펌 측에서는 MMC 고객사의 ESG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해 검토와 평가를 거치며 때에 따라 개선도 도모하게 된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료 인하 대신 본인 부담 공제액을 낮추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MMC는 전했다. 또 특정 분야에서 보험액 상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약관은 ESG 분야에 한해서 적용된다. MMC 관계자는 ESG 공헌을 위해 "진정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보험사 입장에서 더 나은 등급으로 인식되는 게 맞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ESG 공헌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맥락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최근 ESG 이슈를 둘러싼 주주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신용평가사도 이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왔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최근 ESG 문제에 대해 보험사가 씨름해야 하는 소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험전문 신용평가사 AM베스트는 ESG 관련 소송 건수 및 규모가 늘고 있다며, 기업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개하지 않아 평판이 손상되거나 다양성 문제나 목표에 손 놓고 있을 경우 이에 반발한 주주들로부터 소송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SG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에서 주요 투자지침으로 삼는 등 주요 현안으로 일찍이 부상했으며, 미 규제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비에 나선 상황으로 조만간 새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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