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주경찰 백신 의무화 금지 가처분 신청 거부 |
보스톤코리아 2021-09-30, 17:39:2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고등법원은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주경찰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주 노조는 찰리 베이커 주지사의 의무화를 노조 단체 협상에서 논의할 때까지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고등법원의 판결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경찰은 곧 백신을 접종받든지 아니면 견책을 받아야 한다. 10월 중순까지 2차접종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재키 코윈 판사는 10월 17일까지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주정부의 정책이 경찰 노조원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거나, 백신 접종의무화 연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했어야 함을 매사추세츠주경찰협회가 증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노조는 지난 17일 백신의무화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코윈 판사는 22일 심리를 거쳤다. 베이커 주지사는 8월 19일 모든 주정부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경찰 노조는 그동안 백신 대신 마스크 착용과 매주 진단검사를 받는 등 다른 선택지를 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사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노조측은 이번 의무화 명령이 계속되는 경우 수십명이 옷을 벗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퇴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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