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스톤서 불곰에 접근해 사진찍다 피소 |
보스톤코리아 2021-08-02, 23:53:30 |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20대 여성이 관광명소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불곰을 보고 다가가 사진을 찍었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와이오밍 연방검찰은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캐롤스트림 주민 사만다 데링(25)을 2건의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데링이 불곰을 발견한 후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사진을 찍은 혐의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거나 놀리거나 겁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데링은 지난 5월 10일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로어링 산에서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3마리의 새끼 곰을 거느린 어미 곰을 보게 됐다. 곰들이 다가오자 다른 관광객들은 차 안으로 피신했으나 데링은 함께 있던 사람들의 거듭된 경고를 들으면서도 외려 곰에게 4.5m까지 접근해서 영상을 촬영했다. 데링은 새끼 곰을 보호하려는 어미 곰이 위협적인 자세로 달려오자 그제서야 놀라 몸을 피했다. 목격자들은 이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국립공원 측과 사법당국은 조사를 통해 데링의 신원을 파악한 뒤 위법 통지문을 발송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모든 방문객은 곰과 늑대 등 야생동물로부터 최소 300피트(약 9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방문객과 야생동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죄 판결시 데링은 최대 1년 징역형과 1만 달러(약 1천1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CBS방송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 2주 후에 같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에서 39세 남성 하이커가 불곰의 공격을 받아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달에는 몬태나주에서 캠핑을 하던 여성이 불곰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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