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결과 미소지시 한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 |
출발일 72시간내 검사결과 도출된 음성 판정서 검사는 NAAT(PCR, LAMP, TMA) 방식이어야 |
보스톤코리아 2021-07-15, 18:26:1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한국 정부는 7월 15일 목요일부터 한국인 및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이내에 결과가 발급된 음성판정서를 제출해야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검사는 반드시 NAAT 방식(PCR 등)이어야 한다. 다만,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이와 장례식 참석용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한국인은 예외적으로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없어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한국으로 입국시 제시하는 코로나19 검사결과(음성결과)는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검사방법, ④검사일자, ⑤검사결과, ⑥발급일자, ⑦검사기관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보스턴총영사관은 한인들이 영사관에 문의하는 내용 대부분이 검사방법 및 발급일자와 관련된 질문이라며 이를 자세히 설명했다. 검사는 반드시 유전자증폭검출방식(NAAT)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PCR 및 LAMP, TMA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속검사방식(Rapid Testing)은 대부분 NAAT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항원(Antigen), 항체(Antibody) 검사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72시간 규정은 코로나19 검사시점(Testing Date and Time)이 아닌 판정결과 도출시점(Result Date and Time)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항공기 출발 “날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항공기 출발이 8월 5일 14시라면, 출발“일” 72시간 이내인 8월 2일 00시 이후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중간 경유지가 있다면 처음 출발지점이 기준이다. 만약 보스톤에서 디트로이트를 거쳐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보스톤-디트로이트 구간 항공기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 결과를 발급받아야 한다. 총영사관은 일부 미국 항공사들이 국내 방역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출발시간 기준 72시간내 채취(Testing 또는 Collection Date and Time)된 음성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항공사는 우리나라 규정을 설명해도 항공사 본사 지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체크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매니저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고, 총영사관에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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