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에 잘못된 정보까지…로빈후드에 벌금 |
FINRA, 역대 최고액인 7천만달러 벌금 및 배상금 부과 |
보스톤코리아 2021-06-30, 22:25:10 |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서비스 중단 사태와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증권업계의 자율 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로빈후드에 5천700만달러(약 643억원)의 벌금과 피해 고객들에 대한 1천260만달러(약 142억원)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7천만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이는 FINRA가 지금까지 부과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CNBC방송 등은 전했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작으로 뉴욕증시가 단기간에 폭락할 때 여러 차례 기술적 오류로 광범위한 시스템 정지가 발생한 것이 벌금 부과의 한 사유로 적시됐다. 당시 주식과 가상화폐를 빨리 매도하려던 이용자들은 로빈후드 앱이 정지되는 바람에 손실이 더욱 커졌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로빈후드는 옵션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자들의 해당 거래를 승인하고, 마진거래와 같은 위험 투자에 관해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끼쳤다고 FINRA는 전했다. FINR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빈후드로부터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받은 수백만 고객과 작년 3월 시스템 정지의 영향을 받은 수백만 고객, 적격자가 아닌데도 이 회사로부터 옵션거래를 승인받은 수천명의 고객들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FINRA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016∼2018년 신분 도용이나 사기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객 9만명에게 새 계좌를 열어줬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 수천명의 옵션거래 계좌를 허용했다. 특히 로빈후드를 통한 옵션거래로 72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착각한 20살 이용자가 지난해 6월 자살한 사건도 이날 벌금 부과 결정의 한 근거 사례로 인용됐다. 이날 FINRA가 부과한 금액은 로빈후드가 벌금에 대비해 따로 책정해놨던 2천660만달러의 두 배 이상이다. 거액의 벌금 부과는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로빈후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다. 로빈후드 측은 "플랫폼 안정성과 교육자원을 향상하고, 고객지원팀과 법률팀 등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뒤로하고 우리의 고객과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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