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6월 28일부터 접수
미국지역 총영사관 격리면제 세부지침 발표
부모, 자녀, 손녀 직계가족 방문시, 형제 자매 안돼
만6세~만11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안돼
보스톤코리아  2021-06-23, 23:30:5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총영사관은 6월 28일부터 백신접종후 2주가 경과한 백신접종 완료자들의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7월 1일부터 발급한다. 

미국지역 총영사관들은 23일 그동안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완료자의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면제 세부지침>을 일제히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주보스턴총영사관은 관할지역인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뉴햄프셔주, 메인주 및 버몬트주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항공편 예약자들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격리면제서는 신청접수후 발급까지 약 7일정도가 소요되며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1개월간 유효하다. 

총영사관은 “방학을 맞은 유학생들과 격리면제를 기다려왔던 동포들이 6월28일부터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니 한국 입국에 아직 시간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총영사관은 우선 7월1일~4일 출국자 신청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격리면제지침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한인 및 외국인이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재혼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사위, 며느리 포함), 손자, 손녀다. 다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부모와 입국일 기준 6세 미만의 동반 가족은 예방접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만 만6세~만11세 아동은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입국시 14일간 격리가 불가피하므로 자녀 동반 한국방문시 반드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격리면제서 신청은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를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고령층의 한인들의 경우 영사관 방문신청도 허용된다. 영사관은 장례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주말, 공휴일에도 이메일로 신청하고 전화로 요청하면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의 격리면제 방침이 발표되면서 보스턴을 비롯한 재외공관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미국지역 총영사관들은 긴급 전담팀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왔다.

다음은 총영사관 발표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내용이다. 

▶신청대상: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방문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다. 직계가족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아버지.어머니(재혼부모 포함), 할아버지.할머니 및 아들.딸(사위.며느리 포함), 손자.손녀로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가령, 8월1일 화이자 2차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8월16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고령층 동포 등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 한해 예약없이 총영사관을 방문해도 신청 가능. 또 주말이나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지만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 해당 이메일로 서류 제출 후 총영사관에 연락하면 빠르게 처리한다.  

▶신청시점: 오는 6월28(월)부터 접수를 받고 7월1일(목)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을 시작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7일이고, 한번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총영사관은 방학을 맞은 유학생들과 격리면제를 기다려왔던 동포들이 6월28일부터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선 7월1일~4일 출국자 신청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여권 사본, 발권 완료된 항공권(e-ticket) 사본, 한국내 직계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류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코로나19백신 접종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가족관계서류를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면 3~7일이 소요되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한국의 가족이 발급받아 이메일로 전달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격리면제자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제출하면 업무 처리가 훨씬 빨라진다는 팁을 공개했다. 

한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항공기 출발일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NAAT 검사(PCR 검사 등)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만약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포함)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고, 한국 국적자는 일단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된다. 

▶동반가족: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6세 미만(한국 입국일 기준)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점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만6세~만11세 아동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한국 입국시 14일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신청서 양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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