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절대 우위 대법원, 오바마케어 그대로 유지 판결 |
보수 절대우위 연방 대법원 7대2로, 위헌소송 각하 |
보스톤코리아 2021-06-17, 10:58:13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수우위 구조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어포더블케어법(ACA) 위헌 소송을 각하하고 수백만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6월 17일 7-2의 판결로 텍사스주 및 기타 공화당이 우세한 18개 주와 2명의 개인들이 연방 법원에 제기한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오바마케어의 주요 핵심 조항은 기저 질환자들의 보호와 무료 예방진료 및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MA주에선 매스헬스라 칭함)의 확대 등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조항은 유지한 반면 또 하나의 핵심 조항인 개인 의무가입 및 벌금 조항의 폐지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의회는 지난 2017년 이 조항의 부적절하다며 벌금을 제로 달러로 바꿨었다. 이 같은 벌금 조항의 폐지로 인해 텍사스와 기타 공화당우위의 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오바마케어법이 위헌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해왔으며, 공화당 단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 이에 동조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왔다. 의무가입조항이 없는 오바마케어이므로 전체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과 2015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법원 이념 지형에서 진보가 밀리지 않는 구도였다. 2012년에는 5 대 4, 2015년은 6대 3으로 각각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오바마 케어 대법원 심리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임명으로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을 차지하며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진행돼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배럿,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흐 대법관은 다른 판결을 선택했다. 캐버너흐와 배럿 법관은 보수지만 합리적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진보 법관들에게 동조했다. 고서치 법관은 새무얼 앨리토 대법관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며 위헌 찬성 의견에 표를 보탰다. 로버츠 대법원장, 브렛 캐버너흐 대법관 지난해 다른 소송에서 일부 조항 무효 시에도 전체 법률 폐기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번 심리로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는 경우 2천 1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하고, 기저질환을 가진 1억 3천 300만명도 보험사의 보험 적용 거부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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