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자녀세금크레딧 부모 통장에 지급 |
매달 15일 5세이하는 $300, 6세 이상은 $250씩 바이든행정부, 미국어린이 88% 월 지급금 받아 |
보스톤코리아 2021-05-17, 22:42:2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행정부는 약 3천9백만에 달하는 미국 가정이 민주당 코로나바이러스 부양법안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세청(IRS)은 7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달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300, 6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250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매달 15일 자녀들의 부모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예를 들어, 6세, 9세 자녀를 가진 4인 가족 가계소득이 10만불인 경우 매달 $500씩 6개월동안 받게 되며 나머지 절반인 3천불의 경우 세금보고시 받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내 어린이의 88%에 달하는 6천 5백만 어린이가 매달 세금크레딧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은행계좌가 없는 가정의 경우 체크나 데빗카드로도 수령하게 된다. 행정부에 따르면 부모의 80%가 직접계좌입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 $75,000, 부부 $150,000이상인 가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점차 받는 금액이 줄게 된다. 이번 자녀세금크레딧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미구제법안(ARP)을 통과시켰을 때 현행 자녀세금 크레딧을 자녀당 $2,000에서 $3,000로 늘리고 5세 이하의 경우 $3600로 높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이 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회는 국세청이 이 크레딧을 매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려고 의도했다. 국세청은 지금껏 확답을 하지 않았으나 17일 매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이 세금크레딧을 2025년까지 확장하는 것을 지난달 발의해 둔 상태다. 바이든행정부에 따르면 곧 두개의 분리된 온라인 포탈을 만들어 이번 크레딧을 받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하나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부모들이다. 이 포탈튼 특히 홈리스 등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하나의 포탈은 매달 지급받지 않고 세금보고시 한꺼번에 지급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신이 얼마의 크레딧을 받게 되는지 워싱턴포스트 링크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