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기관 “불법 이민자” 용어 사용금지 명령 |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정책 준수 |
보스톤코리아 2021-04-19, 22:00:36 |
바이든 행정부가 미 이민집행기관들에게 “불법이민자(illegal alien)”와 “동화(assimilation)”란 단어 대신 “서류미비자(undocumented noncitizen)”, 통합(integration)란 단어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신규 지침은 19일 이민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 국장이 집행기관 내부에 다른 상세 지침과 함께 내려졌다. 이번 지침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인 이민시스템이라 부르는 신규 이민 시스템의 도입에 의거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이민국의 새로운 용어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민자를 가리키는 용어 “외계인(alien)”은 미 이민법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의 일환으로 이를 대체했다. 새로운 지침은 필수 양식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외계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부 소통 및 외부 발표시 반드시 새로운 용어를 사용토록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민단속국은 불법체류 이민자라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단속국이 체포,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에 분명한 제한을 가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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