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체류기간 연장 여권유효기간까지만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21-04-08, 17:04:14 |
체류기간 연장 여권유효기간까지만 가능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예방을 위해 2021.7.1일부터 “체류기간 연장 상한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따라서 규정상 체류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으면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무공훈장 주인공 찾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의 무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수여하는 "무공훈장 주인공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무공훈장 수여 대상 본인 또는 유가족이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email protected] 또는 +82-2-1661-7625)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글학교교사 초청연수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연수로 8월 중, 5일간 진행 예정이며, 희망자는 6월초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메인주 순회영사 5월 12일 주보스턴총영사관은 2021.5.12(수) 메인주 World Class Taekwondo(Windham Mall)에서 메인주 거주 한인 대상 순회영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오른쪽 QR코드를 찍어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로드아일랜드 순회영사 5월 18일 주보스턴총영사관은 2021.5.18(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에서 로드아일랜드주 거주 한인 대상 순회영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오른쪽 QR 코드를 찍어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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