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받은 업체도 직원보유텍스크레딧(ERTC) 신청 가능 |
2020년 영업중단했거나 분기당 50% 영업손실업체 |
보스톤코리아 2021-04-01, 17:42:2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PPP를 받은 업체도 직원보유세금크레딧(ERTC)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업체들의 경우 세금보고 수정을 신청할 경우, 크레딧을 받기 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RTC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전면 또는 부분 영업제한을 명령 받았거나 한 분기 매출이 50% 이상 하락 업체가 신청가능하며 이들 업체는 직원 임금의 50%, 최대 $5,00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지원안 통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직원 1명당 최대 70%인 $14,0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2월말 부양안은 PPP를 받은 업체의 경우 직원보유텍스크레딧 신청을 못하도록 했던 기존(3월 케어스법안)의 제한을 철폐해 PPP을 받은 업체들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5백 20만 업체들은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분기별 페이롤 세금보고를 수정해 크레딧을 신청해야 하며 현재 세금보고에서 비용을 감면해 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수정 세금보고를 통해 IRS에서 체크를 돌려받기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료는 물론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노스캐롤라이나소재 딕슨휴스 회계사무소는 IRS에 보낸 편지에서 ERTC를 신청한 업체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약 1년 동안의 시간을 부여해 추후 세금 크레딧을 받은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5일까지 1천1백70만여건의 세금보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연체상태였다. 딕슨휴스 회계 사무소의 헤더 엘리 회계사는 IRS가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 17일로 늦췄듯이 1년간 세금 납부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IRS는 이 같은 요청에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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