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코브라건강보험: 누가 받고 어떻게 등록하나 |
2020년 3월 이후 실직한 사람들 신청 가능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만 해당 |
보스톤코리아 2021-03-14, 22:22:54 |
최근 법제화된 미국구제계획(The American Rescue Plan)에 따르면 지난해 실직 근로자들에게 4월부터 9월까지 무료 코브라보험을 제공키로 했다. 6개월간 직전 직장의 건강보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에 따라 코브라(Cobra)라고 불리는 이 건강보험은 개인당 한달 평균 $600 그리고 가족의 경우 한달에 $2,000에 달하는 고가의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직자들은 비싼 코브라를 선택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포기한다. 이번 구제책은 수백만명의 실직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어포더블케어의 건강보험 보조금을 증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무료 코브라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보험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카이저패밀리재단 건강보험전문 캐런 폴리츠 상임 펠로우에게 알아보았다. ▶구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연방정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직자와 그 가족들이 실직 전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었다면 코브라 보험료를 지급한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전 직장보험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주들에게 이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코브라는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의 실직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장 18개월까지 직전 직장의 건강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비록 많은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보조하지만 실직하는 경우 실직자들에게 전체 보험료와 연 행정비용 2%까지 내게 할 수 있다. ▶누가 자격이 되나? 일반적으로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던 실직자들이다. 보통은 실직자들은 60일 이내에 코브라 신청을 통보 받는다. 그러나 최근 재무부와 노동부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실직한 사람들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 법에 따르면 과거 실직자들은 직장 보험으로 4월 1일부터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무료 코브라는 또한 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근무 시간을 줄인 관계로 보험을 잃은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 자격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근로자들은 신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근 26세가 된 가족은 부모의 코브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혼으로 보험을 잃게 된 전 배우자도 코브라 보험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지불을 해야 한다. ▶무료 커버리지는 무조건 6개월이 보장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브라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8개월이다. 2020년 2월 1일에 실직한 사람의 경우 코브라 보험을 되살리면 보험은 8월 1일 만료된다. 이 경우 4개월밖에 혜택을 못받는다. 만약 올해 9월 1일 실직한 사람은 단 한달 밖에 커버가 안된다. ▶코브라 신청 전에 고려할 것이 있는가? 한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9월 30일 무료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전체 코브라 보혐료를 납부하든지 아니면 포기하거나 해야 한다. 5월 15일까지는 어포더블케어액트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신규법안은 이 보험료 보조금을 높였다. ▶코브라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규 법안은 회사로 하여금 자격이 되는 전 직원들에게 자격이 된다는 통지를 보내도록 했다. 이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전 직장에 전화해서 4월 1일부터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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