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실업급여 주당 $300로 9월 7일까지 지급키로 |
2020년 실업급여 $10,200까지는 세금면제 |
보스톤코리아 2021-03-06, 00:54:0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원 민주당의원들은 바이든행정부 부양안 추가실업급여를 하원이 통과시킨 주당 $400이 아닌 $300불로 줄이는 대신 기간을 9월 6일까지 늘리기로 5일 합의를 이뤘다. 1.9조달러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책은 민주당 중도 조 맨신의원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민주당 지도부와의 합의를 이뤄 6일 상원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날 공화당 론 존슨 의원의 600여 페이지가 넘는 법안을 구두로 읽는 지연 작전으로 법안처리가 늦어졌지만 실제 교착은 민주당 내에서 발생했다. 최종 표결전 장시간의 수정안 표결 즉 “보트어라마(vote-a-rama,)”를 펼치기 전 조 맨신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장시간 법안 처리가 멈춰졌다. 결국 조 맨신 의원과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주당 추가실업급여를 $300로 줄이고 기간을 늘렸으며 2020년 실업급여 중 첫 $10,200에 대해서는 15만불 이하 소득 가정인 경우 세금을 면제키로 했다.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민주당 내부의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부양법안은 개인 7만5천, 부부 15만불 이하 가정에 $1400의 부양수표를 지급하며 주 및 지방정부에 3천500억달러를 지급한다. 또한 자녀 세금크레딧을 늘리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4일 상원의 절차표결에서 민주당 50, 공화당 50으로 정확하게 당 노선에 따라 투표해 통과됐었다. 이번 상원의 실업급여 혜택 타협은 하원의 진보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상원 지도부는 하원에서 약 10표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상황 하원 진보진영의 반대표를 의식, 최대한 하원안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을 기울였다. 상원에서 수정안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경우 상원은 6일 최종 법안을 표결해 다시 하원으로 이관하게 된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의 최종안을 기다린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상황이다. 상원은 예산 조정절차를 통해 공화당의 지원없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양안의 최종 통과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의 수정안을 58대 42로 기각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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