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홈오너 모기지 지불유예 곧 끝난다 |
보스톤코리아 2021-02-09, 23:39:2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장 12개월로 설계된 모기지 지불유예(Mortgage forbearance)가 거의 만료되어 가고 있어 아직 실직상태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케어스법에 따른 모기지 지불유예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가장 큰 지불금액인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블랙나이트의 모기지 데이터에 따르면 2백70만명의 모기지 지불유예신청자 절반의 혜택이 3월에서 6월사이에 영구히 종료된다. 주택금융 스타트업의 수석경제학자 랠프 맥로플린씨는 “가장 큰 우려는 올 봄에 모기지 지불유예가 끝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팬데믹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의 경우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0년 3월 케어스법은 집 소유주들에게 연방 정부가 보증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내 모기지의 75%는 정부가 보증하거나 정부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던 지난 6월까지 약 주택소유자의 10분의 1이 이 유예를 신청했다. 팬데믹 초기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모기지 지불유예는 단기적 처방으로 고안됐다.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 목표였다. 이 지불유예는 많은 주택소유들에게 도움이 됐다. 일부 주택소유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다시 모기지 페이먼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실업자의 수는 늘고 있고 모기지 지불유예를 중단한 사람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대출은행들은 지불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대출자들과 협력하겠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의 경우 모든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갚아야 한다. 대출기관은 저리 장기 대출로 월 지불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모기지 대출 전환(loan modification)은 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조건이다. 현재 지불유예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연방주택공사(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대출이다. FHA는 페이니 매, 또는 프레디 믹 대출에 비해 전형적으로 저소득, 소규모 다운페이먼트, 낮은 크레딧 점수인 경우의 대출이다. 특히 이번 팬데믹은 레스토랑, 호텔, 쇼핑몰 등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등 저소득 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제학자 및 컨설턴트들은 이번에 모기지 지불유예 프로그램이 연장된다 하더라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압류를 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럼에도 이번 상황은 지난 2007-2009년까지의 금융위기와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금융위기 때는 집값의 추락으로 모기지 금액이 집값보다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집을 팔아도 상당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주택개발부(HUD)는 조만간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추가 지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주 주택 기관 대표들간의 회의를 통해 지불 유예 정책 종료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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