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니, 트럼프 대선 불복소송 수임료로 하루 2만달러 챙겨 |
NYT, 영부인·백악관 비서실장 등에게 요구 줄리아니, 돈벌레 변호사로 묘사되는 것 언짢아 |
보스톤코리아 2021-01-23, 15:26:57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대선 불복 소송을 맡으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줄리아니가 불복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임료로 하루에 2만달러(약 2천210만원)씩 받았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줄리아니는 이날 밤 NYT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직원 경비를 포함해 시급 2천달러(약 221만원) 대신 하루 수임료 2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어리석은 일이다, 수임료를 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추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구급차나 쫓아다니는 돈벌레 변호사로 묘사되는 게 매우 언짢다"면서 "그(트럼프 전 대통령)를 대변하는 데 전념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줄리아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복 소송 수임료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오후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줄리아니는 직장 동료인 마리아 라이언이 작성한 이메일을 들이밀자 의혹을 시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줄리아니가 설립한 법률 자문회사인 '줄리아니 파트너스' 계정으로 발송된 이 이메일에는 줄리아니가 지난해 11월 4월부터 불복 소송을 맡았으며, 최소 3명의 트럼프 대선캠프 관계자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NYT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최고급 변호사가 고객 1명을 위해 온종일 일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루 최고 수임료는 1만5천달러(1천658만원) 정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일 실시된 대선에서 패배한 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불복 소송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소송을 치르기 위해 기금을 만들었고, 막대한 자금을 모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등 석패한 핵심 경합주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률전문가인 줄리아니는 뉴욕 시장을 지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설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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