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
보스톤코리아 2021-01-06, 22:01:55 |
외교부는 새해부터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영사조력법’의 시행으로 강화되는 영사조력 등 달라진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 ◦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됐다. 2.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이다. ◦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 5년의 복수여권 발급 ◦「여권법」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 ◦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최근에 개정된「여권법」시행으로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 무료 통화 ◦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눌러야 했다. ◦ 새해에는 이 서비스의 정식 개시를 통해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6.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 ◦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 외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진다. ◦ 새해에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7.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시행 ◦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행한다. ◦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진다. ◦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은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8.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이용가능 ◦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 ◦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 가능.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확대 ◦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0. 오랜 숙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추진 ◦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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