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건강보험 강화 법안 발효, 텔레헬스 커버 |
보스톤코리아 2021-01-04, 23:22:34 |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보험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법제화됐다. 1월 1일 매사추세츠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포괄적인 건강보험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안은 텔레헬스에 대한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늘리고 진료 간호사(nurse practitioners), 전문 간호사, 검안사의 진료 범위를 확대한다. 갑작스런 과대 의료비용 부과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특히 매사추세츠의 모든 보험회사로 하여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의 핵심 조항들은 다음들을 포함하고 있다. ▶ 텔레헬스 서비스 보험커버 의무화 (행동건강 텔레헬스도 커버) ▶ 선임 진료간호사와 검안사의 진료 범위 확대 ▶네트워크 상태와 진료 비용의 공개 확대로 갑작스런 과대 의료비용 부과 금지 ▶매스헬스 소유자들의 어전트 케어 장벽 제거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보험 커버 확대 ▶ 건강보험체계의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보고 및 연구 찰리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주는 건강보험의 질을 보장하고 진료 접근을 강화하는데 선두에 서있었다. 새로운 법안으로 강력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저렴한 건강보험체계를 구축에 한발 더 진보하게 된다. 이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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