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보스톤코리아 2020-12-30, 18:35:3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어도 2021년의 새해는 변함없이 다가왔다. 예년에 비해 변화의 폭은 많지 않지만 올 한해 우리의 삶과 재정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변화를 알아보자. 매사추세츠 최저임금,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법 1일부터 발효 새해 1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12.75에서 $13.50으로 인상된다. 이는 매년 인상돼 2023년에 시간당 $15로 올라간다. 팁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4.95에서 $5.55로, 2023년에는 $6.75까지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매사추세츠주는 미국내에서 4번째 최저임금이 높은 주가 됐다. 한편, 매사추세츠주의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법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 또는 자신의 병가로 최고 26주 동안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법의 시행은 지난 2018년 매사추세츠 주 의회와 찰리 베이커 주지사 그리고 근로자 단체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법안에 의거한 것이다. 주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시작해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PFML) 비용을 급여세에 포함시켜 징수해왔다. 주정부의 PFML웹사이트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근로자들은 PFML을 사용할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을 가진 가족구성원 돌보기, ▶ 출산 후 첫 12개월간 아기돌보기, ▶ 입양 또는 포스터 케어 배정 후 12개월간 아기 돌보기, ▶ 질병 앓는 퇴직군인 돌보기, ▶가족 구성원 중 내셔널 가드 등에 징집됐을 경우, ▶개인이 병에 걸린 경우 등이다. 근로자들은 최고 26주동안 PFM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주당 최고 주급의 80%까지 지급한다. 한편, 올해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실업으로 인한 고용보험의 고갈로 인해 고용보험료를 급격히 끌어올리게 됐다. 베이커 주지사는 고용보험료 납부율 동결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는 최고 60%까지 올라가는 대신 17%만 인상되게 된다. 매스 낙태법 개정, 24주 이상 비정상아 낙태 가능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낙태권을 대폭 보장하는 낙태법을 29일 찰리 베이커 주지사의 거분권을 재의결해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임신 여성은 태아가 비정상아로 판정될 경우 임신 24주(6개월) 이후에도 “의사의 판정을 바탕으로,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시” 낙태할 수 있게 된다. 도한 부모나 판사의 동의 없이 낙태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된다. 주 하원은 107-46, 상원은 32-8의 표결로 이번 입법을 재의결했다. 낙태 권리법 찬성자들은 미성년자들의 경우 16세가 되면 섹스를 동의할 권리를 가지지만 낙태권은 보장되지 않아왔으며, 부모가 찬성하지 않는 경우 판사의 판결을 거치는 등 힘든 경험을 겪게 된다며 연령 하향 조정을 적극 옹호해왔다. 낙태권에 긍정적인 베이커 주지사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 찬성했지만 연령하향 조정에 대해서 반대했다. 총영사관 영사 및 민원업무 예약제 실시 보스턴총영사관은 새해부터 영사•민원업무 예약제를 실시한다. 예약제 실시에 따라 향후 총영사관에서 민원업무를 보고자 하는 한인들은 영사민원24(인터넷 주소 https://consul.mofa.go.kr 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않은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영사관 전화(617-641-2830)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하지만 총영사관은 예약자 업무를 먼저 처리한 이후, 여유 시간에 예약이 되지 않은 민원인의 미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약 방문보다 오랜 시간 기다릴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약 방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민국은 새해 적체국 새해부터 당장 바뀌는 이민법은 현재로선 없다. 다만 새해부터 엄청난 적체를 예상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은 이민국 직원 인원감축에 따른 결과다. 이민신청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이민국이 팬데믹으로 수수료 수입이 감축되자 인원을 줄였으며 수수료 인상안은 법원에 막혀 시행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민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지문채취 적체, EAD적체, 접수증 발급 적체 등 팬데믹사태로 야기된 이민전반의 적체는 빨리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지문채취는 12월 29일 현재 130만명이 이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 평균 1만 4백명 꼴로 지문을 채취하고 있어 최소 3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들은 과거 지문을 다시 찾아 사용하고 있지만 통보하는 데만 수개월 걸린다고 성 변호사는 밝혔다. EAD 심사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었다. 지문채취 적체와 맞물려 이민국에 계류중인 서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접수증 발행도 적체되고 있다. 서류가 접수됐다고 통보를 받는 데만 60일이 걸리고 있다. 영주권 신청자들의 증가와 인력부족이 겹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좋은 소식은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이 결국 법원에 막혀 좌절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 변호사는 어느 시점이든 다시 수수료 인상이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1] |
Evangelist | |
하아.. 낙태법 아쉽네 새해엔 좀 더 사랑하는 Mass 가 되기를... | |
IP : 24.xxx.156.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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