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복소송 또 기각, 이제 대법서 결론 |
고법, 캠프 주장 증거 없어…유권자가 대통령 선택 |
보스톤코리아 2020-11-27, 17:51:39 |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낸 소송이 연방 2심에서도 실패했다. 캠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제3연방고등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자로 선언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며 캠프 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캠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다"며 "소송 서면이 아니라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이곳의 투표용지는 펜실베이니아 선거법에 의해 관리된다. 어떤 연방 법률도 투표 참관자를 요구하거나 투표 집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연방 법은 경미한 주법상 결함이 있는 투표용지를 집계할지 또는 유권자가 그런 결함을 치유하도록 할 것인지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카운티의 선거 공무원들이 우편투표 용지를 일관성 없이 처리했다면서 투표 결과 인증 저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이는 일부 카운티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소한 결함을 수정하도록 허용했지만, 다른 카운티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 등을 토대로 한다.'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테파노스 비버스 판사가 썼다. 나머지 2명도 공화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1심에서 소송을 기각한 매슈 브랜 연방지법 판사도 "이 소송은 법익과 추론적 의혹도 없이 제기된 부자연스러운 송사"라며 "(원고의 논거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무턱대고 짜깁기됐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캠프는 판결 직후 불복 입장을 밝혔다. 캠프 법무팀의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트위터에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라고 적어 상고 방침을 밝히고 법원이 대규모 사기 혐의를 계속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그동안 불복 소송을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인 대법원에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법리적 문제에서 정치적 성향대로 판결할지는 미지수다. 캠프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판결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또 다른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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