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문닫은 기간에도 회원비 부과 BSC 소송 |
보스톤코리아 2020-11-26, 14:05:3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검찰총장이 보스톤스포츠클럽(BSC)를 기소했다. 검찰총장은 BSC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지난 3월 문을 닫은 이후에도 회원들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했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총장은 지난 3월 16일 31개 매사추세츠 피트니스시설의 문을 닫은 후 2,000여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취소를 거부당했으며 매달 이용료를 자동으로 부과당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BSC에 전화하고 이메일도 보냈으며 심지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동원하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이들 고객들에게 응대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25일 서폭 지법에 접수됐다. 보스톤스포츠클럽은 미 동북부 지역 185장소에서 피트니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0만명의 회원을 보유했었다. 한 BSC 관계직원은 다른 소송 건에서 회사측이 종업원들에게 “회원들의 회원권 취소 및 탈퇴를 막고 모든 회원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말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BSC의 모기업인 타운스포츠인터내셔널(TSI)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50개 시설을 운영중인 이회사는 30여 채무사에 2천3백만달러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부분의 채무는 밀린 렌트비였다. 이 회사는 현재 부채를 갚고 있는 중이며 대부분의 BSC는 현재도 운영중에 있다. 현재 이 회사를 상대로 약 3개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 파산신청인 관계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총장은 주정부의 소송은 사기업의 파산보호신청법안에 소속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 대변인은 현재 고객을 파산보호관리에 있어 채무자로 편입해 납부한 회원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봄 이 회사는 검찰청에 더 이상 회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회원계좌를 동결하고 회원들에게 어느 때나 수수료 없이 회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이번 소장에 적혀 있다. 그러나 BSC는 이 같은 동의서를 무시했으며 7월 부분적으로 문을 연 이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의 경우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 회사는 멤버십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는 $10의 취소 비용을 요구했으며 거부하는 고객들의 경우 월 이용료를 부과했다. 10월에도 이 회사는 검찰청에 회원비를 돌려주고 회원들의 멤버십을 취소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동의를 실천하지 않았다. 주 검찰청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BSC 운영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동안 부과한 회원료와 수수료를 모두 반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욕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BSC 한달 회비는 $30에서 $120까지 다양하며 연회비도 따로 부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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