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표차 4만5천, 트럼프 문제삼은 우편투표분은 1만표 |
폴리티코 |
보스톤코리아 2020-11-11, 11:51:46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1·3 미국 대선의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일 이후 사흘이 지난 시점까지 접수된 우편투표가 약 1만표에 그쳐 이 투표분만으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 주에서 승리한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주에서 우편투표 마감 시한을 사흘 연장한 게 위법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주에서 98%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4만5천 표 이상 앞서고 있어, 투표일 후 접수된 우편투표분이 모두 무효처리 돼도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당국은 대선 당일인 지난 3일 투표 마감 이후부터 지난 6일 사이 접수된 우편 투표는 약 1만 표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경합주의 개표 과정을 문제 삼고 무더기 소송전에 나섰다. 특히 공화당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를 놓고는 대선일 이전부터 소송을 제기하며 주요 표적으로 삼아 왔다.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 주대법원이 우편투표분에 대해 선거 사흘 후인 6일까지 인정하기로 하자, 공화당은 이 판결 이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신청까지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공화당은 다시 주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는지 가려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배럿 대법관이 상원 인준을 받아 대법원에 합류하기 사흘 전이었고, 배럿이 인준을 받으면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가 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당시 언론은 풀이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선거일 전에 신속 절차(패스트트랙)로 심리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지만, 사건을 맡을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손을 들어줘도 선거 결과는 뒤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공화당은 일관되는 법리를 내세우기보다 민주적 절차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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