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 남은 절차는 |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 내년 1월 6일 당선인 공표 2개월여 인수위원회 공식 가동…트럼프 불복에 차질 가능성 |
보스톤코리아 2020-11-08, 11:31:28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통상적으로는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백악관에 공식 입성하기까지 2개월여 시간을 남겨둔 셈이다. 이 기간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임 절차와 함께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3일 대선 투표를 하고 나흘만인 7일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바이든 당선인 앞에 남아있는 절차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미국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대통령 취임식이다. 미국 대선은 대체로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차지하고,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이 있는 해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뒤 첫 월요일에 열리게끔 법에 규정돼있다. 올해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 14일이다.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은 소속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선출 투표를 하므로 이때의 투표는 요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며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주 의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한다. 선거인들은 투표지 2장을 받는데, 하나는 대통령, 다른 하나는 부통령을 뽑는 데 쓴다. 각 주에서 시행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주지사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12월 23일까지 미국 연방의회로 송부된다. 그다음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이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선언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헌법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와 연설을 하며 법에 따른 4년 임기 개시 시점은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까지 2개월 동안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한다.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3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연방 총무처(GSA)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물자,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법과 관례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부터 정권 인수팀을 가동해온 만큼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내각 각료를 선임하고, 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장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가 통상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된다. 또 인수위원회는 4천여 개의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하며, 이중 1천여개 직위에는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입안과 예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된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가장 중요한 첫 10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때 결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내놓은 재검표와 소송 등 몇몇 관문 탓에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시도가 국민의 선택을 뒤바꾸지는 못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갈등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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