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28일, 29일 |
$2500이하 물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세일즈텍스 면제 |
보스톤코리아 2020-08-28, 21:41:2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8월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2500이하의 상품 구입시 주정부가 부과하는 6.25%의 세금이 면제 매사추세츠 세일즈텍스 할러데이가 실시된다. 따라서 올 가을학기 자녀들을 위한 학용품 및 컴퓨터 그리고 꼭 사야 할 물건을 2일 사이에 구입하는 적기다. 다만 이번 주말 동안은 어디에서든지 손님들로 북적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오프라인 대면 물품구입이 여의치 않는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29일, 30일에는 세금을 부과되지 않는다. 양일동안 지불만 하면 배송이 그 이후에 이뤄져도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자동차, 식당 음식구입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는 2004년 미트롬니 주지사 당시 시작됐으며 이후 매사추세츠 경제를 부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2009년 대불황 때와 2016, 2017년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3개 년에는 이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는 2018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 매년 실시키로 법제화 됐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의 세일즈텍스 면제는 많은 스몰비지니스들과 소비자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업체들이 최근에서야 재개했기 때문에 올해의 그날은 더욱 특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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