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고법원 우편투표 9월 1일까지 도착해야 |
예비선거일 변경 없다 |
보스톤코리아 2020-08-27, 19:28:4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최고법원은 우편투표용지가 상당수 제때 도착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선거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법원 8월 26일 뉴튼 민주당 4선거지구 예비선거 후보인 레베카 그로스맨을 비롯한 8명이 제기한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전례없는 우편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으며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요청을 제기했었다. 문제는 주 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매사추세츠 우편투표를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과거 부재자 우편투표는 제한된 이유로만 가능했었으며 모두가 투표 당일 투표하도록 했었다. 신규 법은 모든 유권자들이 8월 26일까지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예비선거일은 그대로 9월 1일로 못박아 두었다. 집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9월 1일 8시까지 도착해야 하지만 우편이 팬데믹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로스맨 측은 24일 주 최고법원에 9월 1일까지 우편투표가 도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각 지자체가 9월 11일까지 투표를 받아 기록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다. 최고법원 스캇 카프커 판사는 신규 법은 실제적으로 유권자들이 선량을 선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우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스톤 마틴 월시 시장에 따르면 총 9만명의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요청했지만 7만명의 우편 투표용지가 현재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신규법에서 유권자는 우편 투표 외 지자체 선거사무실에 투표용지를 직접 들고 가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드롭박스에 집어 넣을 수 있으며 또 조기 투표장에서 선거관리 직원들에게 건네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