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실업급여 혜택 등 4개 행정명령 서명
실업급여혜택, 급여세 유예, 세입자축출, 학자금 상환 유예 4개 항목
가장 실질적인 혜택인 실업급여 $400추가지급은 시작일 발표 못해
급여세 감면 아닌 유예... 재선되면 감면, 선거용 행정명령 입증
보스톤코리아  2020-08-08, 23:23:29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부양법안의 협상 결렬 후 단독적으로 4개의 행정명령에 8일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적 실업급여, 급여세 유예 등을 통해 수백만명의 미국민들에게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그의 행정명령이 미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으로 다가 올지는 여러 가지로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는 실업급여혜택을 주당 $400씩 추가로 올 연말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명령에서는 연방정부가 75%를 부담하고 추가혜택의 25%는 주정부가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예산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25%를 부담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또한 이번 실업급여혜택은 연방재난대책기구의 재난기금을 500억 달러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5주만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실업급여 추가분 $400은 언제부터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완벽하게 이행될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실업급여혜택의 전문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한 실업급여혜택은 연방 실업급여를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주정부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몇 달을 소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봄 케어스법에서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을 실업급여 혜택에 포함시켰을 때 주정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약 2달여 정도 소요했었다. 

또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연 10만불 이하의 근로자들의 급여세를 9월부터 12월까지 유예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8월 1일부터 소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급여세 유예는 각 회사들이 재량에 따라서 결정한다. 7.65%의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을 약 4-5개월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1월에 이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된다면 어떻게든 유예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소셜시큐리티나 메이케어 비용은 세금을 거두지 않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세입자 축출 방지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납부 연기는 올해 말까지로 연기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세입자축출 중단을 연장한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와 연방질병통제센터를 통해 축출을 중단을 모색한다. 또한 재무부와 HUD는 렌트비나 모기지를 납부할 수 없는 세입자, 또는 주택 소유주를 임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반발은 거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은 국민들에게 아주 극소의 도움만 줄 뿐”이라고 과소평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도 “법안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의 혜택을 축소하고 주정부를 위기로 몰고가서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도 싱크탱크인 어번 인스티튜트의 수석정책펠로우인 잭 스멀리건은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새로운 자금을 만들 수 없다. 이번 행정명령들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법적 권한의 한계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단독적인 연방 실업급여 연장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재난지원기금을 실업급여로 변경하는 것은 연방예산법인 반결손법(Antideficiency Act)의 위반없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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