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MIT 온라인 수강 유학생 제제조치 중지 소송 |
보스톤코리아 2020-07-08, 12:38:05 |
하버드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가 트럼프 행정부의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발급 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톤 소재 미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대학들은 미 이민단속국의 조치를 14일동안 실행보류하는 가처분명령을 요청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와 관련됨 심리 일정을 8일로 요청했으며 이와 동시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의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신청도 추진 중이다. 소장은 대학들이 지난 3월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올가을 신입생들을 입국하도록 한 미국토안보부의 조치에 의거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6일 갑작스런 비자발급 금지 규정을 발표했다. 대학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연방법의 위반이라며 법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에게는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허용할 경우, ICE의 정책은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외국학생들의 미국체제를 금지할 것”이라고 소장에 적었다. 소장에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정보와는 맞지 않게 모든 학생 대면강의를 시행토록 강제하려는 의지를 노출하는 것이 바로 이 ICE의 결정이다. 이 결정의 효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학교와 국제학생 모두에게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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