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렌트 및 모기지 보조 중산층까지 확대 |
4인 가족 $90,650 소득 가족도 신청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20-06-30, 22:37:1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주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렌트비 또는 모기지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 2천만불을 배정했다. 또한 저소득은 물론 중위 소득자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주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비상렌탈모기지보조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nd Mortgage Assistance program)은 렌트비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린 가족에게 최대 4,0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주 평균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4인가족 기준 $90,650까지다. 밀린 렌트 또는 모기지는 지난 4월까지 소급해서 지급받게 된다. 렌트비 및 모기지 보조를 원하는 한인들은 매사추세 주내 11개 하우징 에이전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11개 하우징 에이전시는 저소득가정주거보조(Residential Assistance for Families in Transition, RAFT)를 관장하던 기관들로 다음과 같다. -Massachusetts Housing Consumer Education Centers (HCECs)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아직도 상당수의 사업체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업자들의 복귀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다. 또한 연방 정부에서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600보조금이 7월 30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세입자 축출(eviction)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정부의 세입자 축줄 금지명령(eviction moratorium)은 주의 비상사태 해지 45일 이후 또는 8월 18일 양자 중 빠른 날짜부터 해제된다. 따라서 8월 말이면 거의 모든 안전장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메트로폴리탄지역계획위원회(Metropolitan Area Planning Council)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가을까지 실업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12만명의 가구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최근 매스잉크(MassInc)의 조사에 따르면 주내 세입자의 30%가 월 렌트비를 전액 또는 일부 금액 연체한 상태다. 이에 따라 30일 2명의 하원의원은 축출금지명령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 렌트비를 동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렌티비 미납으로 모기지를 소규모 주택소유자들을 돕는 기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일부 활동가들은 주지사에게 실시하고 있는 축출금지행정명령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의 법안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기사 ]
모기지 3개월 이상 연체 지난달 10년내 최고로 치솟아
2020.08.22
모기지 재융자시 9월부터 새로운 수수료
2020.08.17
주지사 "세입자 축출 및 주택 압류 중단" 법 10월까..
2020.07.22
4백30만명 주택소유주들 5월 모기지 미납
2020.06.28
주지사 "세입자 퇴거 및 주택 압류 중단" 법 서명
2020.04.23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