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레스토랑 지원법안 3일 하원 통과(수정) |
야외 식당 신청절차 간소화, 칵테일 테이크아웃 메뉴로 판매 |
보스톤코리아 2020-06-02, 23:46:45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타격을 입은 한인 레스토랑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매사추세츠 하원에서 3일 156-0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승인 절차를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시행이 가능하다. 레스토랑 구제법안(Restaurant Relief Act)은 식당들의 야외테이블 확장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칵테일을 투고메뉴로 판매가능하며 딜리버리 회사들의 수수료를 15%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2단계 시작과 동시에 야외 테이블 식당운영을 가능토록 했으며 2단계 시작은 빠르면 6월 8일부터 시작이 가능하다. 또한 2주 후께에는 실내 식당 영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주 의회 레스토랑 재개위원회에서 이번 법안을 작성한 폴 맥머티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이번 주말에 주지사 서명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에 중요한 것은 야외 식당 허가 신청 절차와 시간을 간소화 하는 것이다. 보통 주 알코올음료통제위(ABCC)에서 7-8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1주일 정도 안에 야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 법안은 밀 텍스(meals tax)를 오는 연말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벌금과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지사는 이미 행정명령으로 연체료를 면제했었다. 또한 그럽헙, 우버이츠 등의 딜리버리업체들에 대해서는 15%으로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일부 업체는 30%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 현재 레스토랑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딜리버리 외 픽업 손님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픽업 음식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식당업주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최대 64온즈의 칵테일을 와인 및 맥주와 더불어 픽업 메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칵테일은 봉인이 된 상태에서 판매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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