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타운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최고 1천불 |
보스톤 시장, “조깅, 자전거 탈 때도 마스크 착용” 일부 타운은 벌금, 일부 타운은 미착용시 형사고소도 |
보스톤코리아 2020-04-28, 20:47:4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타운들이 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비롯해 보스톤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으나 의무화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머빌을 비롯 케임브리지 등 몇몇 타운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윈스랍의경우, 위반시 최고 1천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 보수층에서는 반발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보스톤의 보수지 보스톤헤럴드는 28일자 1면에 매사추세츠 각 타운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매스카추세츠"란 제목으로 비판했다. 마이크 팬스 부통령은 28일 메이요 클리닉을 방문하면서 마스크 착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장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 소속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조깅을 하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비록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마스크 또는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고 29일 기자회견에서 권고했다. 월시 시장은 “달리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지 않을 경우, 아주 깊은 숨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내쉬게 된다. 이것은 주위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감염여부를 모르기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월시 시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보스톤 주민들에게 벌금까지 부담시키고 싶지 않다”며 의무화 및 벌금부과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타운이다. 케임브리지: 공공장소, 사업체, 그리고 주택단지 공동이용장소에서는 4월 29일 새벽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위반시 벌금 $300. 로렌스: 4월 29일 새벽 6시부터 시작해 5세 이상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벌금은 $300. 서머빌: 29일부터 2세 이상은 실내 및 실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무화. 단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고에서 최고 벌금 $300까지 부과. 니댐: 사업체, 작업장, 타운빌딩, 그리고 상업용 또는 주거용 공동이용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5월 1일 새벽 6시부터 적용하며 이 명령은 직원, 고객, 방문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적용된다. 6월 16일까지 유효하다. 윈스랍: 4월 23일부터 5세 이상의 주민은 공공장소, 공공빌딩, 기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벌금 $50에서 $1,000까지 부과. 피바디: 피바디의 핵심 사업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 벌금 최고 $1,000. 샐럼: 4월 12일부터 핵심사업체 내부와 공동생활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벌금 최고 $300. 브루클라인: 4월 17일부터 집을 벗어날 때는 마스크 또는 페이스커버 의무화. 위반시 벌금 $50. 사업체가 위반시에는 보건부는 사업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벨몬트: 핵심 사업체들을 방문하는 모든 주민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프레밍햄: 2세이상의 주민들은 핵심사업체에 입장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는 다중 이용 상업용, 주거지의 공공이용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메드포드: 4월 10일 메드포트 시장은 핵심사업체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마스크 또는 얼굴가리개 착용을 의무화 했다. 웨이크필드: 공공빌딩, 대중교통, 텍시, 우버 등을 사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4월 25일부터 의무화했다. 이 명령은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다. 위반시에는 벌금 또는 형사기소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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