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터보스턴법률서비스(GBLS) 실업급여 도움 |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실직 • 실업 실직 급여 온라인신청, 거절 및 문제 발생시 무료 지원 |
보스톤코리아 2020-04-16, 18:11:2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비영리단체인 그레이터보스턴법률서비스(이하 GBLS)가 실직, 실업, 또는 근무시간이 감소된 한인들의 실직급여 신청을 무료로 돕는다.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사추세츠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자세한 신청방법이 PDF로 나와 있지만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으로는 신청이 어렵다. 코로나바이러스(CORVID-19)로 인해 실직했거나 근무시간이 감소한 한인들 중 영어의 언어장벽 등으로 어려운 경우 GBLS(Greater Boston Legal Service)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17) 603-1639로 전화해 음성 메시지에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I speak Korean” (“아이 스피크 코리안,” 한국어 요청)을 남겨두면 한국어가 가능한 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BLS 펠로우인 알렌산더 밀배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2-3일 내에 GBLS에서 전화해 신청을 도울 수 있다. 알렉산더는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의 수와 도움요청 전화 수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히스패닉 신청자들이 많아 히스패닉 언어의 경우 많이 밀려있지만 중국어 신청자들은 비교적 적어 소폭 신청자들이 밀려 있다. 신청뿐만 아니라 GBLS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의 중요한 부분은 이미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거나 다른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다. 이 경우 GBLS는 실업지원부(DUA)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한인 근로자들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GBLS는 “미 시민이 아니어도 고용허가(work authorization) 만 있으면 실직 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허가증과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실직급여는 퍼블릭차지(public charge)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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