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회원료 정상 부과에 소송 제기 |
코로나로 문 닫아도 환불 안 한다 주 법무부 BSC 관련 민원 600건 |
보스톤코리아 2020-04-09, 18:00:0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지역에서 성업 중인 헬스클럽 체인점 보스톤 스포츠 클럽(Boston Sports Clubs, BSC)에 대한 소송장이 접수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료 반납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구를 BSC가 묵살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보스톤 연방 법원에 BSC와 BSC의 모회사인 타운 스포츠를 상대로 한 소장이 접수되었다. BSC 회원들이 접수한 이 소장에 따르면 BSC와 타운 스포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헬스클럽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불합리하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월 회원료를 부과했다. 타운 스포츠의 패트릭 월시 CEO는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4월에 부과된 회원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약 30개의 헬스클럽 체인점을 운영 중인 BSC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에 헬스클럽 문을 갑자기 닫아버렸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들도 해고를 당했다. 헬스클럽이 문을 닫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BSC 회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기간 동안 회원료를 반납해주거나, 자동으로 매월 부과되는 회원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SC는 회원들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 않다가 4월 1일이 되자 월 회원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BSC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600건이 넘는다. 매사추세츠 주 법에 따르면 헬스클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거나 위치가 바뀔 경우” 회원들은 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S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원들은 “BSC가 매사추세츠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분명이 어기고 있다”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위반한 나쁜 사례”라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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