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에 대하여 (2) |
보스톤코리아 2020-03-30, 11:08:38 |
(지난호에 이어서) III. 공적부조 해당 수혜 항목 1999년부터 시행되었던 정부보조 혜택불가 목록은: 1) 연방생활보조금(SSI) 2) 현금 지원, 연방빈곤가정 임시 지원 (TANF) 3) 극빈층 보조(State and Local General Assistance) 4) 장기 보호 시설 혜택(Benefits received f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시행이전에는 위의 네가지 혜택만을 문제삼았으나, 2020년 2월24일 시행일 이후에는 위의 항목을 포함하여 아래의 비-현금성 정부혜택 전체 아홉 (9)개 항목이 공적부조로 고려된다. 아래의 것을 시행일 이전에 받은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시행일 이후에는 “3년을 거슬러 6개월이상”을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 거부사유가 될수있다. 5) Medicaid 6) SNAP or Food Stamps 7)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8)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9) Public Housing (정부주택보조) 따라서, 현금성 보조는 물론이고, 현재 비-현금성 보조 (5번부터 9번까지)를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영주권신청이 기각될수 있다. IV. 시행 시점 2020년 2월24일부터 신청하는 모든 영주권자와 상기 신청자에게 해당되며, 정확한 적용시점은 “신청일” (우편소인이 2월24일 이후로 찍혀있는) 이고, 영주권 최종승인이 되는 “인터뷰” 시점은 아니다. V. I-944 양식 상설 아주 포괄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I-944양식은 총 18 페이지 분량이고, 간략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수입 (주-신청인과 모든 가족 구성원) 소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세금보고서 사본이면 충분하였으나, 사본이 아닌 “IRS TRANSCRIPT” (US 연방세무국에 직접연락하여 받아야 함) 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외 세금보고서 또한 요구하며, 적절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보고를 안한 사유와 연간수입을 입증하는 내역서와 증빙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2) 자산 (주-신청인과 모든 가족 구성원) 자산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12개월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의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국내와 해외 자산도 당연히 포함된다. 은행 계좌 (신청전 최소 12개월 동안의 내역서이며, 짧은 기간에 예치된 금액은 설명이 요구), 연금, 주식구좌, 채권(현금 가치), CD, 은퇴연금, 교육연금, 부동산 소유 입증서 등이다. 3) 부채 (주-신청인) 모기지, 자동차 론, 크레딧 카드, 학자금 대출, 미납 세금, 저당권, 개인대출 액수를 기입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신용기록서 (주-신청인) 3대 크레딧 조사기관으로 발급받은 “크레딧 리포트”를 첨부해야 하며, 크레딧 리포트 (CREDIT REPORT)가 없거나 크레딧 점수가 낮은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 외에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파산한적이 있는지 여부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건강보험 (주-신청인) 현재 건강 보험이 있다면 건강 보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 크레딧 (PREMIUM or ADVANCED PREMIUM TAX CREDIT)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가입 예정인지 혹은 예상되는 의료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6) 정부 보조 혜택 (주-신청인과 모든 가족 구성원) 정부 보조 혜택에 대한 신청 혹은 승인되었던 이력이 있는지를 답해야한다. [위의공적부조 해당 수혜 항목 III항 참조] 7) 교육정도와 취업 능력과 자격증 유무 취업 이민 (I-140) 카테고리로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받았던 기록과 증빙 서류, 자격증 (Certificate)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 이수한 교육과정 증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대학/원 졸업증명등 학위증이 필요하다. (다음호에 계속) 김성군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781-438-6170 http://songkkimlaw.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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